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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9 2018누2234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의 지정과 이에 이은 일반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인 자연녹지지역인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도로ㆍ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