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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00:05 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의 약 5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4 세 )으로부터 승용차를 후진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천 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790』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9. 22:3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I이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의 지인 차량 바퀴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말투가 건방지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식용 유통( 가로 약 20센티미터, 세로 약 20센티미터, 높이 약 30센티미터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 인 위 철제 식용 유통을 들고 이를 휘둘러 위 ‘H’ 주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