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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6 2019나56042

추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17차전1293호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2. ‘C은 원고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1.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타채52510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7,659,550원으로 하여 C이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추심금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 중 지급명령 청구금액 2,720만 원과 추가 장비사용료 415만 원을 합한 3,135만 원에서 기지급대금 8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2017. 11. 2. 위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그 진행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채권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