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8』 피고인 A은 2016. 6. 경 삼촌 E을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 대 포 통장을 유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사람들을 모아 와라. 그들이 법인을 개설해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오면 내가 대포 통장을 유통시키겠다.
같이 한번 일 해보자.’ 라는 제의를 받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6. 경 친구 G과 H에게 그들 명의로 유령 법인을 신설하거나 인수 받은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계좌의 접근 매체를 재발급 받아 주면 이를 F 등에게 넘겨준 후 그 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H과 G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6. 9. 6. 경 ‘ ㈜I’ 라는 상호로 등기되어 있던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G으로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명의 양수절차를 밟은 후, 2016. 11. ~2016. 12. 경 위 ‘ ㈜I’ 명의로 신한 은행 계좌 (J )에 연결된 OTP 카드 및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F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하는 제 3 자들에게 유통시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50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F에게 전달하여 제 3자에게 유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H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각 양 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 범행을 위해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