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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608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2935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