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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67477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7.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한 2014년 법인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라 한다)는 2014. 11. 20.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광주시 D’로, 사업목적을 타워크레인, 기중기 임대대행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B의 법인등기부상 2014. 11. 20.부터 2014. 12. 18.까지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E은 2014. 11. 20.부터 2014. 12. 18.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2014. 12. 19.부터 위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E의 동생인 F는 2014. 12. 19.부터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B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위 회사 발행 보통주식 20,000주 전부(지분율 10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B는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15,861,620원,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840,000원,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68,810,640원을 체납하였는데, B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6. 10. 7.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B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와 같이 B가 체납한 2014년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15,861,620원,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840,000원 및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69,910,620원 중 원고의 지분(10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