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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12.08 2011고정1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레미콘제조 및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0. 13.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0. 8월 임금 4,000,000원, 그해 9월 임금 4,000,000원, 그해 10월 임금 1,677,420원 및 퇴직금 차액 693,820원 합계 10,371,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0년 급여대장 사본

1. 고소인 출퇴근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