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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속도를 높인 것은, 후행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반복적으로 켜자 앞 차량과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어 앞 차량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 위한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 없이 행동하였고, 충돌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스러워, 피해자가 입은 전치 2주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찮은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사고 후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