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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04 2014가단9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1,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처인 C은 원고에 대하여, 번호계 등과 관련하여 계돈을 수령하고도 불입하지 않은 계불입금채무, 대여금채무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인 3천만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C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그래서 원고는 2009. 12. 29.경 C과 함께 이천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 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목포시 D 아파트 201호)에 관한 근저당권설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면서 C이 가져온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등을 법무사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법무사는 피고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고자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의 처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하는 데 맞는지,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법무사가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피고는 근저당권설정과 피고 명의 차용증 작성에 각 동의하였다.

법무사는 이 사건 차용증(2009. 12. 29.자 차용금 3천만 원,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0. 1. 29.)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2009. 12. 30. 채권최고액 3천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가 경료되었다.

한편 원고와 C 간 2010. 8. 19.자 2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C은 2010. 3. 23. 233,5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을 하여 임의경매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3. 5. 15. 25,030,564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자 24,322,191원에 먼저 충당하고 일부 원금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원금 29,291,627원은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