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4(2)민,005]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예
적법하게 불하된 재산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그후 경매하여 채권과 상계하여 자기재산으로 유입조치를 하였으나 그후 불하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재산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경매대금상당의 손해는 무효인 불하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면법인인 소외 조선이연항공기 주식회사를 해산하지도 않고 그 회사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한 것이 관재국장의 직무상 과실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불하가 실효되므로 말미암아 입은 원고주장의 손해는 위 불하처분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부동산을 불하받은 소외 부국도자기공업 주식회사(이하 부국회사라 약칭한다)가 불하후 수년내 이 부동산을 근저당 목적물로 하여 불하가격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융자받아 그 변제기에 변제치 아니한채, 파산상태로 자산 능력이 악화되어 원심변론종결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게된 이른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라 할 것인바, 위 관재국장이 불하당시 이러한 특별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부국 회사에 적법히 불하된 재산으로 믿고 이를 근저당 목적물로 하여 위 회사에 금 830만원을 융자한 뒤 그 변제기가 도과되자 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는 위 은행으로 부터 경매절차를 수계하고 위 부동산을 경락하여, 경락대금 5,046,140원과 채권액중 그 상당액을 상계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유입조처 하였으나, 그 후 위 부국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불하처분이 무효라하여 실효되므로서 위 유입조처한 부동산을 상실케 되어 입은 경락대금상당의 손해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변제기 도과 후에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실케 되므로 말미암아 채권자인 원고가 입은 담보물가액 상당의 손해는 채무자인 위 부국회사에게 달리 변제할 자력이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무효의 불하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