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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3. 선고 66다503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05]

판시사항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적법하게 불하된 재산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그후 경매하여 채권과 상계하여 자기재산으로 유입조치를 하였으나 그후 불하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재산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경매대금상당의 손해는 무효인 불하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면법인인 소외 조선이연항공기 주식회사를 해산하지도 않고 그 회사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한 것이 관재국장의 직무상 과실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불하가 실효되므로 말미암아 입은 원고주장의 손해는 위 불하처분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부동산을 불하받은 소외 부국도자기공업 주식회사(이하 부국회사라 약칭한다)가 불하후 수년내 이 부동산을 근저당 목적물로 하여 불하가격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융자받아 그 변제기에 변제치 아니한채, 파산상태로 자산 능력이 악화되어 원심변론종결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게된 이른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라 할 것인바, 위 관재국장이 불하당시 이러한 특별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부국 회사에 적법히 불하된 재산으로 믿고 이를 근저당 목적물로 하여 위 회사에 금 830만원을 융자한 뒤 그 변제기가 도과되자 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는 위 은행으로 부터 경매절차를 수계하고 위 부동산을 경락하여, 경락대금 5,046,140원과 채권액중 그 상당액을 상계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유입조처 하였으나, 그 후 위 부국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불하처분이 무효라하여 실효되므로서 위 유입조처한 부동산을 상실케 되어 입은 경락대금상당의 손해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변제기 도과 후에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실케 되므로 말미암아 채권자인 원고가 입은 담보물가액 상당의 손해는 채무자인 위 부국회사에게 달리 변제할 자력이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무효의 불하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고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2.10.선고 65나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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