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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245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112,042.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9. 5. 2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그 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피고 B 3/9 지분, 피고 C 2/9 지분)한 원고의 조합원이었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9.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0.을 수용개시일로 정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법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81조 제1항). 또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