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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건물 주차장 쪽에서 건물 앞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진행 방향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21:00 경 위 ‘D’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