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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21:3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수화로 105에 있는 신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음주운전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