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8 2015가단11443
운송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4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57,74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