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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01:5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5. 15. 01:50 경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태 릉 시장 방면에서 묵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7 세) 가 운행하는 G SM5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H( 여, 53세), 피해자 I(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