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902] 피고인은 2014. 7. 22. 17:21경부터 17:42경까지 대전 중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누나, 좋아해요. 이뻐요.”, “제 고추 봐 주시면 안 되요 ” 등의 음란한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976] 피고인은 2014. 7. 17. 17:20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17:26경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영상통화 캡쳐 사진 첨부)
1. 사진 [2015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