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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9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음식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9. 12. 23.부터 2008. 12. 23.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하였다.

나. 피고의 업무상횡령 1) C은 음식물찌꺼기에 옥분 등 부원료를 혼합한 후 부양식 열풍장치로 건조시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하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와 C은 2005. 10. 22. 원고가 위 신기술을 이용하여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E 건설공사 중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공사하고, 제반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C이 60%, 원고가 40%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코오롱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5억 6,4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2008. 1. 29.경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채권자 G에게 104,380,821원, 채권자 H에게 20,177,534원, 채권자 I에게 16,585,000원을 지급하고, 2008. 1. 31.경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6,000만 원, 그 경리인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11,143,355원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지출하였다.

3 또 피고는 원고가 코오롱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2008. 3. 31.경 C에 27,100,862원, F에 1,255만 원, 그 채권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