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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04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주변에 심각한 교통 정체와 불편이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으로 단순한 집회참가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