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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전선등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569 | 소득 | 1990-06-21

[사건번호]

국심1990중0569 (1990.06.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은 86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00원만큼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금액 상당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O에 주소를 같은시 OO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 기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6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16,516,280원 및 동방위세 3,874,41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89.10.19 청구인은 OO상사(사업자: OOO,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로부터 전선등 원재료를 실지로는 구입하지 아니하고 11,558,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보아, 86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7,012,000원 및 동방위세 1,41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8 심사청구를 거쳐 90.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OO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본 11,558,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실지로 전선등 원재료를 구입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상사 OOO은 서부세부서장의 조사결과 86.10.25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전기용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위 사업장에 판매용 상품을 진열한 바도 없이 1개월후에 임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87.2.10 사업장을 같은동 OOOOOO으로 정정하였으나 임차기간은 약 6개월정도로 상품을 전혀 판매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위 OO상사 OOO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89.3월 서울지검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전선등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에서는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에서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하면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OOO(OO상사)이 발행한 세금계산서(4매)의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11,558,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서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OO상사의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수령하는 자(소위 자료상)로 밝혀졌으며, 이 건의 거래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이 OOO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공급자가 OOO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11,558,000원 상당액의 전선등 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당심이 청구인에게 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밝힐 것을 요구(90.5.14 항변자료 제출요구)하였으나 그 거래상대방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며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는 11,558,000원 상당액의 원재료를 구입하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86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1,558,000원만큼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금액 상당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