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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단3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4.경까지 G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H(이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영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7 롯데백화점 강남지점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카드(I)를 이용하여, 위 카드의 용도가 업무 추진 비용 등 회사 운영 자금 결제 용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인근에서 총 20회에 걸쳐 합계 9,713,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우리 회사에서 근무 중인 K 이사의 형수인 L이 (주)H를 상대로 차용금 및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해결 비용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주면 소를 취하시키는 등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소송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사건 해결 비용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M, N, O의 각 법정진술

1.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