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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50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 범죄 수익금 취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