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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7 2016누12156

전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1. 육군 하사로 임관된 후 2013. 11. 1. 상사로 진급하여 2015. 1. 19.부터 제6포병여단 B대대 본부포대 탄약소대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경 처와의 이혼, 2014년 10월경 동거녀의 가출, 2014년 12월경 동거녀로부터의 이별 통보 등을 겪으면서 심한 정신적 괴로움과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

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5. 1. 29.경 서울 소재 D클리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자는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의 고통으로 인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음. 원고 스스로도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 하시고 계시므로 주변 분들의 관찰과 보호가 요청되는 상황임.’이라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30. 20:00경 한강 고수부지로 이동한 뒤 같은 날 23:20경 소속 대대 주임원사에게 ‘더 이상 살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원고의 자살을 우려하여 2015. 1. 31. 00:00경 119구조대에 구조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00:10경 119구조대로부터 위치추적 문자를 받자 자리를 피하여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팔당댐 근처로 이동하였다가 경찰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2015. 2. 17. 제6포병여단장으로부터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되었다는 통고서를 받았고, 조사위원회는 2015. 2. 26.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이하 ‘전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5. 피고로부터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통고서를 받았고,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에 의한 전역을 의결하였다.

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