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두24924 판결
(심리불속행) 가압류채권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2428 (2012.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294 (2011.08.26)
제목
(심리불속행) 가압류채권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취득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대가와 그 부대비용을 말하는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압류채권 금액 상당액을 지출하였다거나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지분 매각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두24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24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