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2413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233995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