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봉제공장 등 용도로 점유ㆍ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임차내역은 아래와 같다.
임차목적물 계약체결일 계약내용 비고 D 지상 3층 건물 중 지하층 [이 사건 ①부동산] 2005. 6. 30. 보증금 : 1,000만 원 차임 : 월 100만 원 기간 : 2005. 6. 30. ~ 24개월 D 지상 3층 건물 중 1층 [이 사건 ②부동산] 2007. 4. 30. 보증금 : 500만 원 차임 : 월 30만 원 기간 : 2007. 4. 30. ~ 24개월 E 지상 미등기 창고 건물 [이 사건 ③부동산] 2011년 차임 : 월 20만 원
나.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계속 연장하던 중, 원고가 2012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33282, 이하 ‘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전소송 과정에서 2013. 1. 7.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3. 4. 30.까지 이 사건 ①,②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기간만료 시에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30.까지 1,7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의 금전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 결정은 이 사건 ③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인도기한인 2013. 4. 30.을 넘겨 2013.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①,②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러면서 피고는 201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