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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03,992,12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6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