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대리 운전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되자 아들 B 명의로 대리 운전기사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 경 대전 서구 월 평로 72에 있는 투 투 대리 운전에서 위 B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3. 3. 경부터 2016. 8. 6. 경까지 사이에 투 투 대리 운전과 8282 대리 운전에서 C 번호로 보낸 대리 운전 콜을 받아 운전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 주) 투투 대리 운전의 대리 운전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6. 21:50 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 정사거리에서 대전 둔 산 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E의 팔을 긁고, 두 손으로 위 E의 두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6. 21: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25 시 순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문 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 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면허 대장 조회
1. 대리 운전 용역 계약서, 대리 운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