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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428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공업용 집진기와 냉각탑에 대한 제작ㆍ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3. 31. 09:30경 화성시 D ‘(주)E’ 공장 뒤편 사업장에서 원청인 E으로부터 노후 냉각탑 및 집진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도급받은 후 용접기술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노후 냉각탑 및 집진기 철거 작업 부분 등을 하도급주어 위 집진기 등 제작ㆍ설치 공사를 함께 진행하여 위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권한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케 하고,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노후 설비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크레인 등으로 고정시키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시경 노후 냉각탑의 고정 및 안전망 설치 등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5.3m 높이인 냉각탑 상단에서 작업을 진행케 하여 때마침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위 냉각탑과 집진기 사이를 연결하는 철골 발판을 제거하다가 냉각탑 하부의 부식 부분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쓰러지자 피해자도 균형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31. 10:18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화성중앙종합병원에서 흉곽내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발주서 사본

1. 외부업체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