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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5. 6.자 상해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17. 피해자 D(여, 46세)과 혼인하였다가 2005. 1. 25. 이혼하였고, 같은 해

6. 15. 다시 피해자와 혼인하여 같은 해

9. 26. 이혼하였고, 같은 해 12. 27. 다시 피해자와 혼인하여 현재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9. 11.경 위 주거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기를 업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8. 7.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E을 그만두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칼(칼날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경 울산 남구 F 아파트 304동 201호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때문에 처복이 없다. E을 그만둔 것도 너 때문이다. 여자는 인간도 아니다. 여자 말은 들을 것이 없다. 나는 밖에 나가서도 여자는 본 척도 안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경 울산 남구 G아파트 107동 501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은사를 만나러 다녀왔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왜 거기 갔느냐.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지 왜 나와 결혼을 하였느냐. 다 늙어빠진 쓰레기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릇을 집어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