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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3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1:4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합석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