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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 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2:0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78에 있는 시청 로 사거리 앞 도로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원주 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H(55 세) 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0 흉추체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