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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8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6:59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동료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6: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점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간석3동 사무소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에 위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결과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