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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3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22:50경 서울 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7월말까지 방을 빼라며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오른쪽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코와 입에서 피가 나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도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