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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9누42718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중 “자실은”을 “자살은”으로 고치고, ② 제3면 제16행 중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를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로 고치며, ③ 제4면 제2행 중 “해당하나”부터 제4행 중 “교육훈련이”까지를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자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또는 소속부대의 실탄관리부실이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을 두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로 고치고, ④ 제4면 제10행 중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이라고 한다)”로 고치며, ⑤ 제4면 제13행 중 “같은 법”을 “같은 조”로 고치고, ⑥ 제4면 제17행 중 “시행령”을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며, ⑦ 제5면 제16행 중 “40만 원의”를 “40만 원”으로 고치고, ⑧ 제7면 제11행 중 “망인의”를 “망인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