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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24 2012고정443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주지로 있는 'D사'의 골목 입구에서 담 벽에 "머리 길면 보살이고 머리 깍으면 스님이냐. D사 C는 모든 보살한테 각성하라, 각성하라, D사 C 무당이냐, 스님이냐 분명히 하라."라는 취지로 달력 뒷면에 싸인펜으로 적은 글을 붙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