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2.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경 피해자 C( 여, 49세) 와 채권 채무관계로 알게 된 뒤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함께 살고 싶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다른 채무까지 자신이 대신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확답을 하지 않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하게 되었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8. D LF 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천 재질의 검정색 여행용가방 (60cm ×80cm ×25cm) 을 위 차량에 실어 둔 뒤, 2017. 12.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4 층에 있는 F 정신병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신 정( 졸 피 뎀) 10mg 수면제 3 정을 처방 받고,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칼( 총길이 40cm) 과 케이블 타이를 구입하여 미리 소지하는 등 자신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 08:3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오자면 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9:10 경 피고인의 아버지 거주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아파트 109동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에 마주보고 앉아 미리 준비한 칼을 목에 들이대고 “ 너랑 나랑 오늘은 죽을 거니깐 그런 줄 알아” 라며 피해자의 양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 이 약 먹고 안 아프게 죽게 해 줄게” 라며 미리 준비한 졸 피신 정 수면제 1 정을 먹여 잠들게 하고 살해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