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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52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위 ( 주 )D 의 직원 E에게 허위 내용을 알려주며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이 중고 베이 글 성형기를 마치 신 형 베이 글 성형기처럼 속여 신형 베이 글 성형기 가격에 판매하였다, 그 과정에서 베이 글 성형기 업무를 담당한 ( 주 )D 의 직원 G과 H이 신형 베이 글 성형기를 구매하는 것처럼 일을 진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베이 글 성형기를 중고 가격에 구매하였고, 위 G, H은 중고 베이 글 성형기를 구매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베이 글 성형기를 구매한 것이고, 위 F은 베이 글 성형기를 판매하면서 중고 베이 글 성형 기를 신형 베이 글 성형기라고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 길 32에 있는 용인 서부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6. 용인 서부 경찰서에서 위 F, G, H에 대한 피의 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고소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을 통하여 미국의 I 사로부터 베이 글 성형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베이 글 성형 기가 신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하였는바, 피고 소인들을 무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