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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1 2012가단11313

통행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김해시 B 답 5150㎡(이하 김해시 C 소재 토지들은 ‘김해시 D’은 표시하지 아니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에서 1990. 1. 10. E 답 50㎡, 1991. 11. 18. F 답 660㎡, 1993. 11. 30. G 답 1469㎡가 분할되었고, 분할 후 남은 토지는 1993. 11. 30. B 공장용지 2971㎡로 지목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95. 5.경 김해시청에 그 소유이던 B 공장용지 2971㎡(승낙면적 290㎡) 및 G 답 1469㎡(승낙면적 1469㎡)에 대하여 “동방자원 주식회사(피고 영남자원의 당시 상호였다)가 상기 부지 상에 공장부지 및 건축허가를 득함에 있어 본인은 하등의 이의가 없이 부지사용을 승낙하므로 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H 전 226㎡(승낙면적 55㎡)의 소유자이던 I은 1995. 5.경 김해시청에 위 토지에 대하여 “동방자원 주식회사가 상기 부지 상에 공장진입로를 사용함에 있어 본인은 하등의 이의가 없이 부지사용을 승낙하므로 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1995. 9. 11. 피고 영남자원에게 김해시 G 답 1469㎡를 매도하고 1995. 9. 15.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I의 소유이던 H 전 226㎡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 영남자원은 G, J, K 등 토지들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1996. 3.경 준공을 받았고, G은 1996. 4. 17. L의 분할 및 J, K와의 합병, 지목변경을 거쳐 공장용지 3106㎡가 되었다

(현재는 추가 합병, 분할을 거쳐 면적이 4117㎡이다). 피고 영남자원은 공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장부지에 대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B 공장용지 2866㎡(M의 분할로 면적이 감소하였다) 중 일부와 H 답 226㎡ 중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사.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