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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2483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그리고 D은 모두 사단법인 E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으로서, 피고인은 연합회 감사이고, 피해자는 연합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며, D은 연합회 회장선거의 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D에게 “사기꾼이라고요”, “입만 벌리면 뻐끔뻐끔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이라 그래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대번 물어보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C 하면 사기꾼으로 안다고 사람들이”, “왜 입 열면 거짓말 하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라고 말하여(이상은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인용된 표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D은 같은 파독 광부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사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장소는 달리는 승용차 안이었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D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사실, ③ 당시 연합회 회장선거에서 D은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을 맡으면서 피해자에게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다른 후보의 선거참모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D은 이런 각자의 입장을 서로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④ D은 피고인의 말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였다가 피해자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그 밖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말을 들려주거나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D은 당시 직무 때문에는 물론이고 개인적 동기 때문에라도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지 아니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