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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단166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13%,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 B와 세차장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가 2015. 4. 1.까지 원고에게 투자원금 9,000만 원을 갚고 세차장을 인수하되, 매월 원금 300만 원 및 수익금 100만 원(이율 연 13%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투자원금 9,000만 원, 수익금 2,400만 원(= 100만 원 × 24개월) 합계 1억 1,4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10. 4.경까지 원고에게 원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630만 원(약 7개월분 이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3. 8. 춘천지방법원 2018하단103호, 2018하면10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8. 24.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 C이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개월분 이자지급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3. 29.까지는 약정에 따른 이율인 연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것이지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세차장 시설자금으로 투자받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 내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