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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295 | 소득 | 2016-09-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295 (2016. 9. 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 ▣▣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는 사업상 거래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해 계좌에서 ◆천만원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이를 출금하여 ▣▣에게 변제한 내역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용증,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4.2.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장이 2015.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OOO원 감액)의 부과처분은 각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19.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연예인대리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2009년에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고철 및 비철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으며, 2013년에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여 다시 비철 및 고철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법인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위치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추적을 통하여 2009.7.23.부터 2009.12.8.까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아 OOO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OOO장은 이에 따라 2014.2.2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변동됨에 따라 2014.2.17. OOO장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OOO장은 이에 따라 2015.1.13.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OOO)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OOO장은 인정상여의 귀속자를 대표이사 OOO으로 변경하여 OOO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을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2016.3.17.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은 감액경정결정하고,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OOO) 간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사업운용자금으로 2009.10.12. OOO원을 차용하였고 2009.10.28. 현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상호간에 차용증과 차용금액 변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6.29. 및 2009.7.7.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대여하여 2009.1.~2009.11.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OOO원을 인턴사원의 급여로, 2009.12.8.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통장으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쟁점금액 중 OOO원이 물품대금이라면 딱 떨어질 리 없고 쟁점거래처에서 OOO%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될 것이며, 청구법인 또한 의제매입공제 OOO%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이러한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진술은 OOO원이 현금으로 거래되었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임대하는데 관여한 바가 있고 쟁점거래처가 입주하는데 초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OOO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차용 상환과정이 복잡하나 직원인 고신자가 본인 인건비와 대표이사 앞으로 전부 상환받았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2012.11.22.~2013.1.20. 기간 동안 조사청의 조사결과 무자료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조사 당시에 계좌 입·출금내역은 모두 사업목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용거래라고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2009.10.28.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시에도 추가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차용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2014.2.21., 2009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통지서를 2015.1.13. 각 수령하여 90일이 지나 2016.6.14. 제기한 심판청구 중 해당부분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시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중 청구법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이 OOO장에게 통보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계좌(OOO, 680920*******)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9.10.12. OOO원의 출금된 내역을 전표로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조사내용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와 사업상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차용하여 상환하거나, 쟁점거래처에 대여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계좌 입·출금 내역

(라)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차용증, 차용금변제영수증,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와 행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전거래로 매출누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 OOO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는 사업상 거래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해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이를 출금하여 OOO에게 변제한 내역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금액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여한 증거가 없는 반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및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용증,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