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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50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삼성 화재의 C 담당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삼성 화재로부터 위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 D 주식회사 동대문 영업소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리 회사 차량을 임대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달라, 그러면 임대차량 이용요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주겠다” 라는 청탁을 받고, 2013. 7. 20. 경 F 벤츠 E-class 차량을 운전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주식회사 동대문 영업소의 임대차량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광진구 또는 성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21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67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거래 현황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 압수물 자필 메모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압수물 노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소개비 지급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D 매출 현황 확인)

1. 비밀 장부 사본, 보험 직원과 렌트카 업체 간 거래 현황 등이 기재된 엑셀자료, 동대문 영업소의 법인계좌 거래 내역, 동대문 영업소의 차량 현황, E이 거래하는 보험회사 현장 출동직원 명단, 2014년 월간 입금 내역, 렌트비용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