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43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판시 제1항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09. 5. 6.경 C이 그 처인 H에게 전화로 충남 태안에 있는 석산 현장에 가기 위한 경비를 보내달라고 부탁할 때, 전화를 바꿔 받아 H에게 C이 충청도에 큰 공사가 있다는 등의 확인을 해 주고, 피고인의 딸 I의 계좌를 통해 C을 위해 H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수사청탁 명목으로 H로부터 이 부분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0. 9. 28. C의 부탁을 받고 C의 처인 H에게 전화하여, ‘C이 J와의 법률문제 해결을 B에게 의뢰하였는데 그 해결에 2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B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C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기만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이 부분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 원심 판시 제4항 사기 부분 피고인이 2008. 7. 31. C과의 사이에 유사경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C은 W의 중장비를 임의로 매각하고 태안석산 현장에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도망을 하는 상황이라 유사경유를 공급받을 입장이 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그런 사정에 있는 C의 부탁을 받아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100만 원은 반환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C과 함께 경마장에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 추징 3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A과 함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