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2 2013고단92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작업장 별로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3. 4. 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돈사에서, 매월 돼지 1마리를 도축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