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2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7:14 경 화성 시 남양 읍 홍 콩 차 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 읍 남양 성지로 192-5 천지인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B 포터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