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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구단115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7. 24. 원고에게 “원고가 2020. 6. 21.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밀양시 C 앞 노상에서 D 앞 교차로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가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하고 연락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재배하는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취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없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2의 기준[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