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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18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9. 단기종합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12.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1.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4. 2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자신은 파탄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5.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0. 2.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