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자루(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피해자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증 제1, 2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과잉방어 주장을 배척하였다.
㈎ 피해자는 “낮에 피고인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다. 굿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성관계는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이 굿을 하려면 돈을 더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굿을 하지 않겠다면서 거절당하자 눈이 돌아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 일부가 정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칼에 찔렸을 때 옷을 입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의 옷과 속옷 전체가 모두 피에 흠뻑 젖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는 피해자의 아들인 F의 진술 및 범행현장사진에 나타난 피해자 옷의 상태에 비추어 칼에 찔렸을 때 옷을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은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채 몸이 난도질되었으나 상처부위가 자상만 남고 씻겨서 깨끗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