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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30 2014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1:4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예산청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화산동에 있는 ‘서울본가소머리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비록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4. 6. 12.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14. 8. 22.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형을 감경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지 4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항소심에서 차량을 처분할 것을 다짐하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으나 바로 그 자동차를 또다시 운전하여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