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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가합1015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7.부터 2005. 5. 31.까지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1 기재의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무자 주식회사 A 내지 피고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으로 보고, 피고 G은 ‘피고 B 및 F’으로 당사자가 정정되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1 기재의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무자 주식회사 A 내지 피고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으로 보고, 피고 G은 ‘피고 B 및 F’으로 당사자가 정정되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B, F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주식회사 A, G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23. 별지 2 기재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5115호 사건), ②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G은 2008. 8. 15. 사망하였으며, G의 상속인으로 C, D, B, F이 있는데, 그들은 2009.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G의 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느단428호 사건).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